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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경험

e보금자리론 과정

by Joe & Soohy 2017. 7. 25.

D-DAY는 업무일(Working Day) 기준임

 


D-15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웹사이트를 통해 e-보금자리론 신청

        이때, -0.1%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안심주머니 App을 설치하고 금리할인 쿠폰을 득함

 

        신청을 완료하고나니, 다음의 서류를 서울서부지사에 보내라고 함(웹페이지)

        ※ 서울서부지사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18층 서울서부지사 (082-09)

 

        서류1. 매도인의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삭제된 매매계약서 사본

        서류2. 임차인의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삭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서류3. 본인 증빙용

           -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발급) 또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장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서류4. 배우자 증빙용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서(한국주택금융공사)

 

        But, 인터넷 조회결과, 필요한 서류를 콜센터를 통해 별도로 안내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려보기로 함


D-14 : 오전 9시~10시경 우리은행 콜센터로부터 보금자리론 상담 전화 옴

         주요 내용은, 어제 인터넷에서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및 녹취하는 과정을 거침

         현재 해당 물건이 대출이 있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다음의 서류를 요청함

 

         서류1. 배우자 신분증 사본

         서류2. 배우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류3. 매매계약서 사본

         서류4. 임대차계약서 사본

         서류5. 신청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6. 신청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7.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8. 임차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류9.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콜센터 확인 문의 결과, 임차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사본은 필요가 없음.

             이 서류를 받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보이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일 수 있어,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는 서류임.

             따라서, 서류에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를 가려서 보내면 서류8, 9는 필요가 없음

 

         전체 서류를 모아서 하나로 묶음. 아내에게 내일 등기로 보내달라고 부탁


D-13 : 오전에 등기로 보냄.


D-12 : 우체국으로부터 등기 도착 문자 확인.

         보금자리론 담당자는 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

         유선으로 연락을 했으나 연락 안됨. 월요일(D-11) 출근 이후에 볼 것으로 생각됨.


D-11 :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시작


D-8 : 심사완료 문자 수령

         1. 대출내용 확인

         2. 대출금액 통보

         3. 문자 수신일 30일 이내에 금융기관 방문 후 대출금 수령       

         4. 심사 담당자 성함/연락처

 

       우리은행 콜센터 연락받음

         1. 서류 및 준비물 요청

           - 근저당권설정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표(도로명, 지번 각각)

           - 담보소유자 : 주민등록초본(모든 변경이력 전부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전자약정(우리은행 홈페이지)

           - 위치 : 개인>대출>'아낌e 보금자리론 전자약정

         3. 전자등기(우리은행 홈페이지)

           - 위치 : 금융상품>대출>부동산 전자등기 전자서명

         4. 대출 희망일 4~5일 이전에 1~3에 해당하는 준비사항 완료 및 영업점 내방

         ※ 전자 등기의 경우, 소유권이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매매계약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에는 전자등기 등록이 불가함.

            때문에, 은행 방문시(D-7일) 등기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함

 

       서류준비

         1. 매매계약서 원본 : 매매계약시 수령(준비완료)

         2.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표 : 주민센터 발급. 매매계약서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수수료 300원(수령예정)

         3. 주민등록초본 : 민원24(준비완료)

         4. 인감도장 : 준비완료

         5.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준비완료)

         ※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준비 및 발급에 대한 절차 진행 필요(주민센터)


D-7 : 주민센터 방민 및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표 발급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1.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복사

         2. 나머지 서류는 전달

         3.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했던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재작성

         4. 특별한 것은 없고, 작성해 달라는거 작성해주고, 인감도장 필요한 부분에 찍어주면 됨

         5.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1부 수령

         6. 향후 채권 구매 금액(약 4~5만원 예상) + 인지대 금액(7.5만)이 발생하며, 등록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될 예정

         7. 은행 법무사는 잔금일 2~3일 이전에 전화로 연락할 예정임. 다시 은행에 재방문 할 일은 없음(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D-3 :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등기에 대해 전자결재 하라고 문자가 옴

       앞서 은행에서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전자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근저당권 관련 전자등기 서명을 하도록 변경함

       이에, 전자서명 수행.


D-1 : 은행 법무사님 연락옴. D-day 당일 일정 예약


D-0 : 매매 거래 확인 후, 은행 법무사님이 매도자 계좌로 금액 전달

         상황 종료